1조 (목적)

본 약관은 ㈜시공테크가 운영하는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 과 관련하여 사업자 ㈜시공테크(이하 ‘사업자’)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관계 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1. “편안창고”(이하 ‘사업장’): 지점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일정한 공간에 보관시설을 구비해놓고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서비스: 계약 및 물품보관, 지금방문 등 이용자가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편안창고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고객: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회원 및 비회원을 포함합니다.
    1. a. 회원: 편안창고에 회원가입을 하고 본 약관 제5조의 절차를 거친 자.
    2. b, 비회원: 편안창고에 회원가입은 하였지만 본 약관 제5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
  4. 공동이용객: 회원의 요청으로 회원가입 후 서비스의 공동 이용을 위해 본 약관 제19조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은 고객
  5. 자동결제: 고객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결제일에 서비스 사용요금이 회원의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
  6. 중도해지수수료: 계약 내용 및 약관에 따라 중도해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7. 보증금: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원이 부담하는 연체료, 미정산금액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 시 결제하는 금액
  8. 연체료: 결제일에 사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요금

3조 (약관의 변경)

  1. 사업자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약관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에 고지를 하며, 고객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전부터 고지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이 회원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 SMS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된 약관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전항에 따라 고객에게 약관 변경에 대해 고지한 후 고객이 고지일로부터 변경 약관 적용일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고객이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 가능한 수단의 미기재, 오기재, 변경 후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기존 연락수단에 통지 및 발송되더라도 그 시점에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조 (회원)

  1.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한 후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 합니다.
    1. (1)

      대한민국 국내에 거주중이며 만 19세 이상인 자

    2. (2)

      사업자가 사용을 승인한 신용카드 회사가 발행하는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동이체가 가능한 예금계좌 보유한 자

    3. (3)

      회원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없는 경우

    4. (4)

      사업자와 송수신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가능한 주소, 전화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5. (5)

      가입신청자가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없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사업자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

    6. (6)

      기타 본 약관 또는 지침에 위배되거나 위법이 여부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2. 법인회원의 가입신청 시 인증을 위해 사업자는 정확한 회사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는 1항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이용중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등록 말소,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1)

      회원가입을 한 고객이 본 약관 또는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2)

      회원가입을 한 고객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3)

      회원가입을 한 고객이 과거 본 약관 또는 지침 등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의 정지 및 취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4)

      회원가입을 한 고객이 등록 정보를 허위기재, 오기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

    5. (5)

      서비스 이용 관련 사용료, 미납금, 연체료 등을 사업자가 조기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6. (6)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확인된 경우

    7. (6)

      기타 고객의 불법행위, 체납 등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전 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해지 조치가 된 경우에는 본 약관 제 1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사업자는 회원가입한 고객의 인증을 위해 신분증 확인,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조 (계약의 체결)

  1.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보증금 및 사용요금을 납부(선납)하면 이용계약이 성립합니다.
  2. 본 약관의 동의절차는 서면계약에 서명, 전자계약에 동의, 이메일․문자메시지․ 메신저(카카오톡 등)에 대한 회신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객이 본 약관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인정됩니다.
  3. 계약기간은 1개월단위로 합니다. 단, 1개월 미만으로 할 경우 15일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4. 제 1항 보증금 및 사용요금 납부의 경우 요금 자동결제를 위해 결제 신용카드와 은행 CMS 계좌 자동결제에 대해 동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새로운 보관 개월이 시작되기 전일 자동 결제를 위해 해당 신용카드 또는 CMS 계좌에 대한 잔액 관리를 해야 합니다.

6조 (서비스 유의사항)

  1. 회사는 보안관리 및 추가 방제 및 방역의 이유로 고객에 보관공간에 출입을 할 경우, 출입 후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전 ① 항의 이유로 이물질이 발견될 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계약 전 회사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관리 상태 및 제공환경, 보관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확인했으며 보관 중 사고 이외에 발생한 물품의 변질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4. 고객은 보관물품을 그 성질, 중량 등에 따라 보관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포장하여야 하며, 의류는 반드시 드라이크리닝 또는 세탁을 한 후 완전건조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세탁을 안했거나, 미 건조시 곰팡이로 인한 부식부패의 원인이 되며, 가죽 의류와 같은 고가의류 등은 장기 보관 시 제습제를 넣어 잘 포장하여야 합니다.
  5. 본 조 4항의 내용은 보관 시 유의사항 안내이며, 유의사항에 따라 보관하였다 할지라도, 회사는 본 약관 관련 규정(제 17조 등)에 의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않은 고객 임치물의 변질, 훼손 등의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고객에게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다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a. PC 등 정보통신시설이나 홈페이지, 앱, 지점출입리더기 등 셀프시스템 및 설비의 업데이트,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b. 지점이 위치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주차, 출입구 등 건물 공용부의 점검, 교체,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c.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회사는 본조 6항에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고객은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투어신청을 통해 계약 전 지점에서 보관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각 호의 유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1. a. 앱에서 안내받은 보관함 외 타 보관함 열람을 금지합니다.
    2. b. 열람 후 보관함의 문단속은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3. c. 계약 전 보관함에 물품 보관을 금지하며, 무단사용 발견 시 방치물품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4. d. 지점투어시 시설, 보관환경, 보안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조(사업자의 의무)

  1. 사업자는 고객이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관환경과 이용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장의 온도를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이 찾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업자가 아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하여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휴업체의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게시나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8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사업장의 보안을 책임지는 보안업체(경비업체)의 보안규정과 시설이용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사업장에 아래 각 호의 물품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1. (1)

      총기 및 화약류, 폭발물 기타 인화성 물품 등

    2. (2)

      동․식물 및 부패되거나 변질되기 쉬운 물품 등

    3. (3)

      악취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

    4. (4)

      냉동 또는 냉장이 필요하거나 그 외 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업장의 온도와 습도 범위에 맞지 않는 물품 등

    5. (5)

      범죄와 관련되거나 마약류, 독극물류 등 보관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6. (6)

      현금, 수표, 어음, 주권, 중요한 서류 등 분실이나 훼손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물품 등

    7. (7)

      고가의 미술품이나 명품 등 분실이나 훼손 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가치산정이 어려워 보험적용이 어려운 물품 등

  3. 고객은 사업장에서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1)

      숙박, 취사 등 물품의 보관과 관련 없는 행위 등

    2. (2)

      고성방가, 흡연, 음주, 화기 사용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등

    3. (3)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 물질을 방치하는 행위 등

    4. (4)

      반려견 등 동물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 등

    5. (5)

      보관시설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등

    6. (6)

      기타 보안 및 보관환경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 등

  4. 고객은 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보관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 전대, 권리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5. 고객은 계약체결 시에 정확한 주소나 연락처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계약 기간 중에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나 연락처를 사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통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객이 알려준 최후 주소나 연락처로 통지를 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주소나 연락처의 변경을 알리지 않거나 앱을 삭제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6. 고객은 주소,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외 신용카드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고, 사업자는 결제가 될 수 있도록 변경 방법에 대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7. 전 항의 신고가 없었던 경우,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고객은 본조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보관환경 및 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고객의 보관물품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아이디와 비밀번호(이하 계정정보), 보관함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계정정보는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10. 회원의 과실로 인한 계정정보, 보관함 비밀번호의 유출 및 본 약관에 반해 이루어진 회원의 계정정보, 보관함 비밀번호의 양도,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1. 본조 2항 7호의 보관금지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회원은 시설내부에 대한 무단촬영 및 회사와 상의되지 않은 상업적 활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9조 (통신수단 및 정보 제공)

  1. 회사와 고객은 계약 변경 및 서비스 관련 안내 및 상담을 위해 앱 알림, 전화, E-mail, 모바일 메신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앞서 위치알림 동의 등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휴대폰 권한 일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카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회사는 추후 분쟁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사실 확인을 위해 고객과의 통신을 녹취 및 저장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4. 고객은 계약서에 기입된 연락처 및 비상연락처의 변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회사에 연락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고지해야 합니다.
  5. 상기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10조 (보증금)

  1. 고객은 계약 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단, 보증금은 1개월 사용료와 정상가격(부가세 포함)에 준하는 수준에서 사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의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는 계약만료 시 고객이 비운 보관함에 대한 확인절차 이후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되, 연체 사용료,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합니다.
  4. 고객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월 결제요금, 만료 후 추가사용요금 등 사용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11조 (사용료)

  1. 사용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시점 사업자의 요금정책에 따라 이용기간에 따른 할인가격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계약 시에 고객에게 정상가격과 약정한 할인가격을 모두 고지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할인가격은 약정한 이용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있고, 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료는 증감이 되거나 정상가격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용료의 납부는 카드결제 또는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고객은 최초 이용계약 시에 사업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최소 계약 단위는 1개월이며, 이용시작일 이후에는 최소 이용단위 금액에 대해선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사용료는 1개월 단위로 선납하며, 전항에 따라 자동으로 결제 또는 이체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사용료의 결제나 이체에 대하여 매번 별도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6. 전2항 및 제 12조 4항에 따라 사용료 납부일에 사용료가 자동으로 결제 또는 이체되지 않는 경우에 고객은 익일까지 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납부일 익일까지 사용료의 결제나 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될 때까지 사용료의 연 20%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일할 계산되어 가산됩니다.
    또한 이 경우 회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연체된 이용자의 시설물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고객과 신용카드 회사와의 사이에 요금 및 채무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자간에 해결해야하며 이로 인해 전항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조 (계약의 연장)

  1. 고객이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사업자가 제공한 연장절차를 통해 이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시점 사업자의 요금정책에 따라 사용료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간은 15일입니다.
  3.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결제가 진행되지 않으면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고객이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전3항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사용료는 정상가격으로 결제 또는 이체됩니다.
  5.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이용의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사용료, 미납 사용료, 연체료 등이 사업자가 고지한 날까지 지불되지 않을 때

    2. (2)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3. (3)

      고객이 본 약관 또는 지침 등에 위반한 때

  6. 사업자가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을 거절한 경우, 보관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사업자가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을 거절한 경우 고객은 즉시 지불하지 않은 사용료, 연체료, 손해배상금 등을 납부하고 보관물품을 회수하여 보관공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8. 사업자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을 거절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3조 (계약의 종료)

  1. 고객은 계약만료일 7일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2. 고객은 다음의 절차를 통해 계약 종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 통지 후 보관공간은 최초상태로 비워야 합니다.

    2. (2)

      보관함을 비운 후 빈 보관공간의 사진을 사업자의 앱에 업로드해 종료신청하여야 하며, 종료신청 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3. (3)

      사진 업로드 시 보증금은 즉시 환급절차가 시작되며, 미업로드 시 고객의 종료신청 이후 사업자가 확인/점검 후 환급합니다.

    4. (4)

      이후 보증금은 연체료, 운송료, 처분/복구 비용, 손해보상액 등 추가로 발생된 비용을 제한 후 반환됩니다.

    5. (5)

      보증금 환급 후 파손, 손해보상액 등이 확인된 경우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계약종료를 통보하고도 전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이행할 때까지 정상가격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대한 연20%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점검 시 발견된 잔여 물품은 방치물품으로 간주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해당 처분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당사가 강제로 계약(서비스)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1)

      고객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2)

      계약자가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3)

      계약자 사망 혹은(법인의 경우 폐업 및 청산)한 경우

    4. (4)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인해 당사에 고객(계약자)과 관련된 보관공간의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

    5. (5)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받거나 회생, 파산, 민사재판 신청을 받거나 고객이 이를 신청했을 때, 혹은 고객의 재산에 대한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

  2. 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자동 결제나 이체가 실패하는 경우에 익일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는 고객이 제13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라도 사업자에게 중도해지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아래 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 중도해지수수료 = (정상가격 – 사용료) × 이용일수 ]
  5. 본조 제1항의 경우에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계약기간 중 지점 또는 사이즈의 변경을 희망할 경우, 신규계약 체결 후 기존 보관함을 비우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고객은 기존계약 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 및 추가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7. 제 1항 5목의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됨에 동의합니다.
  8. 서비스 이용시작일 전 본조 4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월 결제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요금을 차감 후 환급합니다.
    서비스 이용시작일 이후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중도해지기준이 적용 됩니다. 단, 이용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최소계약기간인 15일 사용요금 만큼 부과 됩니다.

15조 (고객이 회수하지 않는 보관물품의 처리)

  1. 사업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보관물품을 회수하고 보관시설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없이 임의로 보관물품을 꺼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으며,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부터 처분일까지 별도의 보관료(정상가격으로 계산)가 부과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사용료 및 연체료는 월단위로 제13조 제3항 따라 부과됩니다.
    또한 고객이 사용료 및 연체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관물품에 대해 연체일로부터 처분까지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의 경우에 고객은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미납 사용료와 연체료 연 20%, 이관료, 배송료, 보관료 등을 정산하고 보관물품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4. 고객이 제10조의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보관물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자는 물품을 임의로 폐기, 기증, 처분할 수 있습니다.
  5.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는 물품의 처리 전에 고객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부여한 통지를 하면 되고, 이 통지는 보증금이 소진되기 이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6. 전항의 통지는 제8조 제5항에 따라 고객이 계약 당시나 계약 이후에 사업자에게 알린 최후 주소나 연락처로 서면, 앱 알림, 이메일, 문자메시지, 메신저(카카오톡 등)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7. 사업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경우에는 {보통의 우편배달 기간(최대 5일)이 완전히 지난 때 or 발송시점에} 에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메일․문자메시지․ 메신저(카카오톡 등)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제5항에 기재된 물품의 처리 방법 중 사업자가 물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그때까지의 사용료와 매각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에 먼저 충당할 수 있습니다.
  9. 제5항에 기재된 물품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고객은 사업자에게 처리방법의 적절성이나 물품의 고각매각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이유로도 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10. 제5항에 기재된 물품의 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고객에게 미납 사용료, 연체료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조 (보관 부적합 보관물품의 처리)

  1.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에게 열람요청 및 물품회수 요청을 일정 기한 내에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1)

      보관물품이 변질, 훼손 등에 의해 보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 될 때

    2. (2)

      보관물품이 창고 또는 다른 임치물에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2. 고객은 전 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사업자가 정한 기한 내에 전 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보관물품의 폐기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 3항의 조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조 (손해배상)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보관물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2. 고객이 제8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전1항의 경우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의 보상기준에 따르며, 사업자의 책임은 이에 한합니다.
  4. 전3항의 경우에 고객이 특정 물품에 대하여 손해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자에게 보관물품의 품목과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사업자가 아니라 보관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이 경우 고객 상호 간의 배상책임의 유무 등을 가리기 위하여 사업자는 CCTV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 하여도, 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고객이 물건을 회수한 당일 이내에 파손 및 변질 등 손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면책됩니다.

18조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각 항목에 따른 2차적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쟁의행위, 정전 등 과 누수, 누전, 침수 포함 등 보관시설물이 위치한 건물 및 토지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불가항력적 손해
  2. 보관 물품의 특성적 하자, 병충해, 불량,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3. 계약/약관 사항에 따른 보관 금지사항 및 고객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4. 장기 방치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임의 조치 혹은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해
  5.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한 손해
  6. 당사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손해
  7. 수사기관의 보관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및 수사 협조 요청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

19조 (공동이용자의 추가등록)

  1. 고객은 보관시설의 공동이용객의 추가등록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전항의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고객은 본 약관에서 정한 사업자에 대한 모든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3. 전1항의 경우에 추가등록한 공동이용객도 고객이 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모든 의무를 함께 부담하며, 고객은 공동이용객의 행위로 발생한 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가 본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추가등록한 공동이용객이 아닌 고객에게만 부담하면 되며, 특히 본 약관에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자는 추가등록한 공동이용객에게 통지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0조 (약관의 해석 등)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21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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